제30조 (위반행위의 공시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 또는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위반사실을 공시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 감사보고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3. 제6조에 따른 재무제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감리 결과 및 이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거래소(대상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신용공여의 심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 감사보고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3. 제6조에 따른 재무제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감리 결과 및 이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거래소(대상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신용공여의 심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5-04-01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8d4912 -
2024-01-16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116b72 -
2023-03-21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28558a -
2023-01-17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3b9259 -
2020-05-19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5abe68 -
2018-03-20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d5476c -
2017-11-28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7f5af6 -
2017-10-31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7603189
현재 조문(제3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