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37조 (감사 미선임 회사에 대한 특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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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에 대해서는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22조, 제23조, 제28조,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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