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38조의1 (회계의 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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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계투명성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회계분야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한다.

**②** 국가는 회계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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