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주택의 구조ㆍ설비등

제16조 (계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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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783239" alt="img22783239" >



(단위: 센티미터)

┌───────────┬────┬────┬────┐

│계단의 종류 │유효폭 │단높이 │단너비 │

├───────────┼────┼────┼────┤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120 이상│18 이하 │26 이상 │

├───────────┼────┼────┼────┤

│건축물의 옥외계단 │90 이상 │20 이하 │24 이상 │

└───────────┴────┴────┴────┘

</img>

**②** 제1항에 따른 계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7.25, 2001.4.30, 2006.1.6, 2009.10.19, 2014.10.28>

1. 높이 2미터를 넘는 계단(세대내계단을 제외한다)에는 2미터(기계실 또는 물탱크실의 계단의 경우에는 3미터) 이내마다 해당 계단의 유효폭이상의 폭으로 너비 120센티미터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할 것 다만, 각 동 출입구에 설치하는 계단은 1층에 한정하여 높이 2.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수 있다.
2. 삭제 <2014.10.28>
3. 계단의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③**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계단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계단실에 면하는 각 세대의 현관문은 계단의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계단실 최상부에는 배연등에 유효한 개구부를 설치할 것
3. 계단실의 각 층별로 층수를 표시할 것
4. 계단실의 벽 및 반자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단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48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2.5.30, 1999.9.29, 2005.6.30, 2014.10.28>

**⑤** 삭제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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