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주택의 구조ㆍ설비등

제22조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주택단지안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관련 편의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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