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진입도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진입도로의 폭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783224" alt="img22783224" >
(단위 : 미터)
┌─────────────┬────────────────────┐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 │
├─────────────┼────────────────────┤
│300세대 미만 │6 이상 │
│ │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8 이상 │
│ │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12 이상 │
│ │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15 이상 │
│ │ │
│2천세대 이상 │20 이상 │
└─────────────┴────────────────────┘
</img>
**②** 주택단지가 2 이상이면서 당해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그 진입도로의 폭은 당해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의 세대수를 합한 총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신설 1999.9.29>
**③**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 이상으로서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도로는 기간도로와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인 때에 한하여 이를 진입도로로 본다. <개정 1999.9.29, 2016.6.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779275" alt="img24779275" >
┌─────────────┬──────────────┐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폭 4미터 이상의 진입도로 중 │
│ │2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 │
├─────────────┼──────────────┤
│ 300세대 미만 │10미터 이상 │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12미터 이상 │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16미터 이상 │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20미터 이상 │
│ 2천세대 이상 │25미터 이상 │
└─────────────┴──────────────┘
</img>
**④** 도시지역외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주택단지와 접하는 기간도로의 폭 또는 그 주택단지의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기간도로의 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의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도로의 폭은 제3항의 기준에 의한 각각의 진입도로의 폭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1994.12.30, 1999.9.29, 2001.4.30, 2002.12.26>
**⑤** 삭제 <2016.6.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783224" alt="img22783224" >
(단위 : 미터)
┌─────────────┬────────────────────┐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 │
├─────────────┼────────────────────┤
│300세대 미만 │6 이상 │
│ │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8 이상 │
│ │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12 이상 │
│ │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15 이상 │
│ │ │
│2천세대 이상 │20 이상 │
└─────────────┴────────────────────┘
</img>
**②** 주택단지가 2 이상이면서 당해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그 진입도로의 폭은 당해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의 세대수를 합한 총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신설 1999.9.29>
**③**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 이상으로서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도로는 기간도로와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인 때에 한하여 이를 진입도로로 본다. <개정 1999.9.29, 2016.6.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779275" alt="img24779275" >
┌─────────────┬──────────────┐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폭 4미터 이상의 진입도로 중 │
│ │2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 │
├─────────────┼──────────────┤
│ 300세대 미만 │10미터 이상 │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12미터 이상 │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16미터 이상 │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20미터 이상 │
│ 2천세대 이상 │25미터 이상 │
└─────────────┴──────────────┘
</img>
**④** 도시지역외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주택단지와 접하는 기간도로의 폭 또는 그 주택단지의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기간도로의 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의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도로의 폭은 제3항의 기준에 의한 각각의 진입도로의 폭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1994.12.30, 1999.9.29, 2001.4.30, 2002.12.26>
**⑤** 삭제 <20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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