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등 <개정 2014.6.27>

제60조의5 (전문위원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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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에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8.4>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임기준 및 임기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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