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등 <개정 2014.6.27> 제60조의7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의 완화 적용 대상인 바닥구조의 두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41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께"란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50밀리미터를 말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0조의6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등) 다음 조문 → 제60조의8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