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배수설비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①** 영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는 오수관로에 연결하여야 한다.
**②** 영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의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7조 및 동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영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의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7조 및 동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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