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①** 장수명 주택 인증은 다음 각 호의 성능을 평가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5.3.6>
1. 주택의 구조별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한 내구성
가. 철근콘크리트조의 경우: 콘크리트 품질 및 철근의 피복두께 등
나. 철골조의 경우: 강재의 내부식성능 등
2. 벽체재료 및 배관ㆍ기둥의 배치 등 가변성
3. 개수ㆍ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 등 수리 용이성
**②** 제1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주택의 구조별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한 내구성
가. 철근콘크리트조의 경우: 콘크리트 품질 및 철근의 피복두께 등
나. 철골조의 경우: 강재의 내부식성능 등
2. 벽체재료 및 배관ㆍ기둥의 배치 등 가변성
3. 개수ㆍ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 등 수리 용이성
**②** 제1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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