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7조 (수해방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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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택단지(단지경계선 주변외곽부분을 포함한다)에 비탈면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해방지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6, 2003.12.15, 2013.7.15>

1. 석재ㆍ합성수지재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한 배수로를 설치하여 토양의 유실을 막을 수 있게 할 것
2. 비탈면의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그 비탈면의 면적의 5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들 것.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그 비탈면의 토질ㆍ경사도 등으로 보아 건축물의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탈면에는 나무심기와 잔디붙이기를 할 것. 다만, 비탈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돌붙이기를 하거나 콘크리트격자블록 기타 비탈면보호용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비탈면과 건축물등과의 위치관계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3.7.20, 2001.3.26, 2026.1.30>

1. 건축물은 그 외곽부분을 비탈면의 윗가장자리 또는 아랫가장자리 중 가까운 부분으로부터 해당 비탈면의 높이만큼 띄울 것.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그 비탈면의 토질ㆍ경사도등으로 보아 건축물의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비탈면 아랫부분에 옹벽 또는 축대(이하 "옹벽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과 비탈면 사이에 너비 1미터이상의 단을 만들 것
3. 비탈면 윗부분에 옹벽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과 비탈면 사이에 너비 1.5미터이상으로서 해당 옹벽등의 높이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너비이상의 단을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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