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입주자저축

제12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 명의변경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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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명의는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②** 삭제 <2016.12.30>

**③** 제1항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명의를 변경하려는 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4>

**④** 삭제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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