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1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 등에 관한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및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조건, 월납입금, 월납입금의 선납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에 따른 원금과 이자의 지급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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