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4 (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사전청약 신청서의 교부 및 사전청약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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