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 (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①** 법 제64조제7항 및 제65조제5항에 따른 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은 법 제64조제1항ㆍ제6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까지로 한다. <개정 2016.8.12, 2019.11.1, 2020.4.17, 2021.2.2, 2025.6.30>
1. 삭제 <2020.4.17>
2. 삭제 <2020.4.17>
3. 삭제 <2020.4.17>
**②** 법 제64조제1항ㆍ제6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그 명단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6.8.12, 2021.2.2, 2025.6.30>
**③**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명단을 전산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2.2>
1. 삭제 <2020.4.17>
2. 삭제 <2020.4.17>
3. 삭제 <2020.4.17>
**②** 법 제64조제1항ㆍ제6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그 명단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6.8.12, 2021.2.2, 2025.6.30>
**③**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명단을 전산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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