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2 (사업계획 승인 취소 등에 따른 사전당첨자의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①**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주택의 건설ㆍ공급이 어렵게 되어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명단을 사전당첨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6.30>
**②** 사업주체는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사전당첨자가 제59조 따른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하거나 제58조의6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명단을 지체 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명단을 사전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해야 한다.
**④**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명단을 제24조의7제1항에 따른 우선공급이 완료될 때까지 전산관리해야 하며, 우선공급이 완료된 후에는 그 명단을 파기해야 한다. <신설 2025.6.30>
**②** 사업주체는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사전당첨자가 제59조 따른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하거나 제58조의6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명단을 지체 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명단을 사전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해야 한다.
**④**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명단을 제24조의7제1항에 따른 우선공급이 완료될 때까지 전산관리해야 하며, 우선공급이 완료된 후에는 그 명단을 파기해야 한다. <신설 202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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