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입주자저축

제7조 (입주자저축의 통장 사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해당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사전청약으로 모집된 사전당첨자가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를 포함하며,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1.11.16, 202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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