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제18조 (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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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 등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6.2.3>

1.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5.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평가
8.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9.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통합심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의 특성 및 규모 등으로 인하여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통합심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제외하고 통합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1.16>

**③**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통합심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④**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로서 시ㆍ도지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한을 가진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16>

**⑤** 통합심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 등에 속하고 해당 위원회 등의 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 등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및 제4항에 따라 통합심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소집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심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위원회의 구성, 통합심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2026.2.3>

1. 「건축법」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단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국가교통위원회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5.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위원회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위주설계평가단 또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8.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9. 제1항제9호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관련 위원회

**⑥**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통합심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⑦**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검토ㆍ심의ㆍ조사ㆍ협의ㆍ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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