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 (거주사실의 확인)
주택법
**①** 영 제60조의3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란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60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사실 확인서"란 별지 제25호의4서식의 거주사실 확인서를 말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7조의2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자(이하 "거주의무자"라 한다)의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거주기간을 산정한다.
1. 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영 제6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주택을 임대하여 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 등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한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할 것
2. 거주의무자가 해당 주택에 입주한 날은 거주기간에 산입할 것
3. 거주의무자가 해당 주택에서 퇴거한 날은 거주기간에 산입할 것
4. 법률 제2039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해당 주택의 거주를 중단했다가 거주를 재개한 거주의무자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월일수(年月日數) 중 일수 30일을 1개월로 산정할 것
**②** 영 제60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사실 확인서"란 별지 제25호의4서식의 거주사실 확인서를 말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7조의2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자(이하 "거주의무자"라 한다)의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거주기간을 산정한다.
1. 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영 제6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주택을 임대하여 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 등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한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할 것
2. 거주의무자가 해당 주택에 입주한 날은 거주기간에 산입할 것
3. 거주의무자가 해당 주택에서 퇴거한 날은 거주기간에 산입할 것
4. 법률 제2039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해당 주택의 거주를 중단했다가 거주를 재개한 거주의무자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월일수(年月日數) 중 일수 30일을 1개월로 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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