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3장 주택의 공급

제23조의4 (조사공무원의 증표)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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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3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별지 제25호의5서식의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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