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3장 주택의 공급

제25조의3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 절차)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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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3조의2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②** 삭제 <202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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