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제32조 (서류의 열람)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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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등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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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 판례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