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제40조 (환기시설의 설치 등)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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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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