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주택의 공급

제58조의1 (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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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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