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주택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7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모집 승인을 할 때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주택 관련 분야 교수,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 전문직 종사자, 관계 공무원 또는 변호사ㆍ회계사ㆍ감정평가사 등 관련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성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모집 승인을 할 때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주택 관련 분야 교수,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 전문직 종사자, 관계 공무원 또는 변호사ㆍ회계사ㆍ감정평가사 등 관련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성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05
법률: 주택법 (타법개정)
@5af24df -
2026-03-05
법률: 주택법 (타법개정)
@5ca8fc4 -
2026-02-03
법률: 주택법 (일부개정)
@def194a -
2024-03-19
법률: 주택법 (일부개정)
@71205f7 -
2024-01-16
법률: 주택법 (일부개정)
@a5a1e0d -
2023-12-26
법률: 주택법 (일부개정)
@542b3bc -
2023-12-26
법률: 주택법 (타법개정)
@92f658c -
2023-06-07
법률: 주택법 (타법개정)
@68fae1c -
2022-12-27
법률: 주택법 (타법개정)
@09f9fc1 -
2022-05-03
법률: 주택법 (타법개정)
@e6defaa
현재 조문(제5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