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82조 (주택상환사채의 효력)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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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에 따라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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