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92조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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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제64조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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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신고포상금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를 이유로 주택법상 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