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조의1 (정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계약증서"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로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된 것을 말한다.
2.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거래 및 관련 신고절차 이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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