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조 (담당공무원)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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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확정일자의 부여 및 그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는「부동산등기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등기관이 담당하되, 등기관이 없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하는 법원주사보 이상의 법원공무원이 담당한다. 다만, 전자확정일자의 부여 업무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담당한다.

**②** 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이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담당공무원은 이유를 고지하고 즉시 반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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