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비밀유지의무)
주택임대차보호법
조정위원, 사무국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타법개정)
@106c513 -
2023-07-11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68d73b8 -
2023-04-18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eb1d174 -
2020-07-31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d5bd997 -
2020-06-09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81d02d9 -
2020-02-04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타법개정)
@6ac3136 -
2018-10-16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타법개정)
@2a7e1ab -
2016-05-29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타법개정)
@87d5d6b -
2016-05-29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4c505b8 -
2015-01-06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타법개정)
@a252dd7
현재 조문(제2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