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법은 중ㆍ저준위(中ㆍ底準位)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유치지역의 발전 및 주민의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25-10-01
법률: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470b83 -
2017-07-26
법률: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5acea2 -
2014-11-19
법률: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90badb -
2013-03-23
법률: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784d82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