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유치지역 개발에 대한 특례

제14조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및 참여)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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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시설의 설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유치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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