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유치지역의 선정 등)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 유치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치지역의 선정계획, 부지조사 결과, 선정과정 등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치지역의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또는 토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치지역의 선정계획, 부지조사 결과, 선정과정 등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치지역의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또는 토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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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470b83 -
2017-07-26
법률: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5acea2 -
2014-11-19
법률: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90badb -
2013-03-23
법률: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784d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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