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1 (명문장수기업에 관한 특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 제62조의5 및 제62조의6에서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33e01f -
2024-02-06
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3d294c -
2024-01-09
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237e64 -
2023-04-18
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02b7448 -
2021-06-15
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82cdd7 -
2020-12-29
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f11fc0 -
2019-01-08
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7076386 -
2018-12-11
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4ab76b -
2017-07-26
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64eefa -
2016-12-02
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05e9fc8
현재 조문(제15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