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에 관한 특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13에 따라 지정된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는 중견기업 간 또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인수합병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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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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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3d294c -
2024-01-09
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237e64 -
2023-04-18
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02b7448 -
2021-06-15
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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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f11fc0 -
2019-01-08
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7076386 -
2018-12-11
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4ab76b -
2017-07-26
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64eefa -
2016-12-02
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05e9f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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