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전문기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①** 정부는 중견기업시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중견기업 관련 정책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둔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6.5.29>
**③**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3.4.18>
1. 중견기업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국내외 정책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업
2. 중견기업의 기술ㆍ경영ㆍ인력ㆍ수출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공유ㆍ활용에 관한 사업
3. 세계적 유망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
4. 중견기업의 기술개발 및 인재육성, 국제화 등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5.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경영 도입ㆍ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6. 그 밖에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정부는 제3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⑤** 이 법에 따른 전문기관이 아닌 자는 중견기업 전문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23.4.18>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6.5.29>
**③**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3.4.18>
1. 중견기업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국내외 정책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업
2. 중견기업의 기술ㆍ경영ㆍ인력ㆍ수출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공유ㆍ활용에 관한 사업
3. 세계적 유망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
4. 중견기업의 기술개발 및 인재육성, 국제화 등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5.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경영 도입ㆍ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6. 그 밖에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정부는 제3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⑤** 이 법에 따른 전문기관이 아닌 자는 중견기업 전문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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