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4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①**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③** 실무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실무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실무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③** 실무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실무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실무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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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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