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견기업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협조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1. 중견기업시책의 기본방향
2. 중견기업 관련 국내외 동향, 성장 현황 및 전망
3.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제도 및 시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중견기업시책 추진을 위한 조세ㆍ금융ㆍ기술개발ㆍ인력ㆍ경영혁신ㆍ국제화 등 혁신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5. 규모 및 성장률, 국제화 등 중견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거래 공정화 및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견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③**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중견기업시책의 기본방향
2. 중견기업 관련 국내외 동향, 성장 현황 및 전망
3.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제도 및 시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중견기업시책 추진을 위한 조세ㆍ금융ㆍ기술개발ㆍ인력ㆍ경영혁신ㆍ국제화 등 혁신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5. 규모 및 성장률, 국제화 등 중견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거래 공정화 및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견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③**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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