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4 (국외 판로지원사업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법 제17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을 말한다.
1.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일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1.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일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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