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6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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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모든 중견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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