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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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08.01 시행 제정 재정경제부
3개 조문 기획재정부령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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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령 3개 조문

  1. (목적)
    규칙「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911.10.1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다만, 연화점(軟化點)이 섭씨 130도 이상인 C9 계열의 석유수지는 제외한다.
  3. (부과대상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139호,2025.8.1>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