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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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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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물품)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필름(「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920.62.0000호 또는 제3920.69.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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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기획재정부령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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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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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물품)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필름(관세율표 번호 제3920.62호, 제3920.69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물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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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공급자)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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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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