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3.19 시행
제정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령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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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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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물품)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9001.10.0000호에 해당하는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1. 유리 용접물을 고열로 녹여 생산한 원통형 유전체 도파관으로서 코어, 클래딩 및 아크릴 코팅층 등으로 구성된 것일 것
2.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의 단일모드 광섬유 규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일 것
가. G.652.A
나. G.652.B
다. G.652.C
라. G.652.D(Low Loss 제품은 제외한다)
마. G.657.A1
바. G.657.A2
3. 광섬유 다발 및 광섬유 케이블이 아닐 것 -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5호,2026.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