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09.05 시행
제정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령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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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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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물품)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후판(厚板)(「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19.21.1010호, 제7219.21.1090호, 제7219.21.9000호, 제7219.22.1010호, 제7219.22.1090호 또는 제7219.22.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스테인리스 슬래브를 열간(熱間) 상태에서 압연한 후 생산한 코일 형태의 제품
2. 스테인리스 슬래브를 열간 상태에서 압연한 후 생산한 흑판(black plate) 형태의 제품
3.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이고 폭이 2천밀리미터 미만인 제품
4.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규격 904L 강종(鋼種)의 제품 -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140호,2025.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