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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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4.07.02 시행 제정 재정경제부
7개 조문 기획재정부령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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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령 7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합판[세 개 이상의 단판(單板)을 층층이 쌓아 접착한 것으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4412.39.9000호 또는 제4412.99.1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일 것
    2. 양쪽 겉면의 단판이 침엽수 목재일 것
    3. 단판의 섬유 방향이 다른 단판의 섬유 방향과 교차할 것
  3.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074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2023년 11월 6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4. (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합판[세 개 이상의 단판(單板)을 층층이 쌓아 접착한 것으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4412.39.9000호 또는 제4412.99.1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1.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일 것
    2. 양쪽 겉면의 단판이 침엽수 목재일 것
    3. 단판의 섬유 방향이 다른 단판의 섬유 방향과 교차할 것
  6. (부과대상 공급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7.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814호,2020.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가 적용된 물품의 적용례) 이 규칙은 2020년 3월 11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정비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제882호,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