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령

제2조 (부과대상 물품)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907.61.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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