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부과대상 물품)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907.61.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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