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4.07.02 시행
제정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령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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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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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물품)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합판(「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4412.31호, 제4412.33호 또는 제4412.3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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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073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2023년 11월 6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
(목적)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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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물품)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합판(「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4412.31호 또는 제4412.32호) 중 두께가 6밀리미터(mm) 이상인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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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공급자)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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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율)제3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372호,2013.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37호,2014.10.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덤핑방지관세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28일 이후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