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2021-01-26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917912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다음 조문 → 제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