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11 (협조의 요청)
중소기업기본법
심의회, 실무조정회의 또는 전문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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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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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fb0cb -
2026-02-19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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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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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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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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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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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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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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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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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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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8f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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