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13 (신설 또는 변경 협의 절차 등)
중소기업기본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요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 대상, 지원 목적 및 내용, 전달체계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된 세부사업계획
2.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 또는 변경의 근거
3.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 또는 변경에 따라 예상되는 사업의 성과
4.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 또는 변경에 필요한 예산규모
5.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 또는 변경에 따라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의에 필요한 자료가 누락되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협의하는 경우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 지원 목적 및 내용, 전달체계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된 세부사업계획
2.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 또는 변경의 근거
3.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 또는 변경에 따라 예상되는 사업의 성과
4.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 또는 변경에 필요한 예산규모
5.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 또는 변경에 따라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의에 필요한 자료가 누락되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협의하는 경우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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